🏠 월세 내는 청년이라면 꼭 확인!
💰 연 170만 원까지 세금 환급받는 방법
✅ 어떤 제도인가요?
• 월세를 내는 무주택 청년과 근로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의 일부가 공제됩니다.
• 실제로 납입한 월세에 대해 증빙이 필요하며,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청년 월세 지원금과도 중복 신청 가능하지만 중복 공제는 제한됩니다.
✅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•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근로자 및 사업자가 대상입니다.
•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지 일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• 오피스텔, 고시원 등도 해당되며 월세 납부 내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.
✅ 얼마나 환급되나요?
• 연간 월세 최대 1,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•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7%, 초과 시 15%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.
• 최대 공제액은 170만 원이며 환급은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.
• 관리비나 공과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세요.
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• 근로자는 연말정산,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면 됩니다.
•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•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•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부모가 월세를 대신 내면 공제 받을 수 있나요?
• 자녀가 전입신고 되어 있고 임차인 명의가 자녀 본인이면 가능합니다.
Q.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?
• 네, 전용면적 85㎡ 이하 및 기준시가 4억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.
Q. 청년 월세 지원금과 중복되나요?
•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, 지원금 받은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. 관리비도 공제되나요?
• 아니요, 관리비·공과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